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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위치 장소 기간 부활 피해보상 뜻

39756576jh 2022. 6. 9. 11:14

전두환 정권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발령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한답니다. 같은 해 8월 4일 ‘사회악 일소 특별 조치’와 더불어 ‘계엄포고령 제13조’ 발령 후 ‘삼청 5호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 삼청작전이랍니다.

국보위는 이를 근거로 ‘사회악’을 소탕해 국가 기강을 확립한다며 전국 각지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했습니다. 지난 1980년 8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삼청교육을 이유로 영장도 없이 체포된 이들은 무려 6만명에 달한답니다.

 

참고로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정권 초기 무자비한 인권탄압의 한 사례로 꼽힌답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은 이해동 목사)는 “삼청교육대 사건은 정말로 공직자 숙정이나 언론인 해직 및 언론 통폐합과 함께 내란죄의 일부분으로 판단되며 이 교육 입안에 정권 창출 및 정당화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고 판단하기도 했답니다.


특히 숨진 이들도 많답니니다. 국방부가 88년 9월 5공비리 특위와 이듬해 9월 당시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50명이 교육훈련 중 숨지고 397명이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답니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삼청교육 운영과정에서 진짜로 각종 비인도적 조치로 입소자들을 숨지게 하거나 치유불능의 후유증을 갖게 한 부대장들도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답니다.


아울러 문제는 이들 중 일부는 사인이 불분명하거나 조작됐다는 것이랍니다. 과거사위가 2007년 11월 10일 발표한 삼청교육대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청교육대에서 사망했던 일부 사망자의 사망 원인은 조작되고, 사체처리 소각장의 존재조차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답니다. 예컨대 자*로 알려진 김정호씨의 경우, 80년 8월 7일에는 폭행치사로 최초 보고됐던 것이지만, 5일 뒤 보고서에는 자*로 사인이 바뀌었답니다.

 

병사처리 된 한상호와 아울러서, 신동훈, 유치일씨도 폭행 등에 의해 숨졌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